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추월차로 범칙금 조심하세요. 단속 강화 중

6월 23일부터 경찰청에서 고속도로 추월차로 정속 주행과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 강화 중입니다. 그래서 단속되지 마시길 바라서 각각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차로는 자신의 차량이 주행하도록 정해진 차로의 왼쪽 차선이 추월차로가 되므로 지정차로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추월차로 6월 23일부터 단속 강화 (출처 : 경찰청)

지정차로제란?

교통의 흐름과 주행 안전을 위해 차로별로 통행 차량을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지정차로제가 적용된 곳은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시도, 국도, 지방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별 지정차로제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 도로

  • 편도 2차로 도로인 경우 : 모든 차량은 2차로에서 주행해야 함. 단 도로 전체 정체 시 1차로로 주행 가능
  • 편도 3차로 도로인 경우 : 소형차는 2차로 주행, 대형차와 화물차는 3차로 주행
  • 편도 4차로 도로인 경우 : 소형차는 2차로 주행, 중형승합차는 3차로 주행, 대형차와 화물차는 4차로 주행
  • 편도 4차로인데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인 경우 : 버스는 1차로 주행, 소형차는 3차로 주행, 대형차와 화물차는 4차로 주행
  • 편도 4차로 도로인 경우 : 2차로 소형차, 3차로 중대형 승합차, 4차로 대형차와 화물차 주행

참고로 9인승 이상 승합차라도 탑승객이 6명 이상이어야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많이 단속됩니다. 캡을 씌웠던 아니던 해당 차량은 화물차이므로 도로 맨 우측으로 주행하셔야 합니다.

추월차로란?

지정차로제에서 주행차로로 지정된 차로의 좌측 차선이 추월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에서만 추월차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차로에 대해 조금 논란이 많네요.

예를 들어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화물차가 주행한다면 지정 주행 차로는 3차로가 되고, 추월차로는 2차로가 됩니다. 화물차가 2차로에서 앞지르기 후에도 계속 주행한다면 추월차로 위반이 됩니다. 편도 4차로 도로에서는 3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4차로가 지정 주행 차로가 되겠지요.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벌점, 과태료 정보

참고로 범칙금은 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고 벌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단속 혹은 다른 운전자 블랙박스로 신고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일반도로

  • 범칙금 : 3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 4만 원

고속도로

  • 소형차 범칙금 : 4만 원, 벌점 10점
  • 소형차 과태료 : 5만 원
  • 화물차, 대형승합차, 특수차량 범칙금 : 5만 원, 벌점 10점
  • 화물차, 대형승합차, 특수차량 과태료 : 6만 원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 원인과 이유

"추월차로에서 최대 속도로 주행하면 어차피 속도위반 아니면 앞지르기할 수 있는 차가 없는데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 조심스레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 원인과 이유를 작성 공유해드립니다.

원인과 이유 첫 번째. 유령 정체 유발

모두가 운전하면서 짜증 내는 도로 유령 정체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지르기 차선을 비워둔다면 빨리 갈 사람은 빨리 가서 도로의 흐름이 원활해지는데 모든 차선이 막혀있다면 유령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령 정체가 발생하면 도로에 버려지는 연료도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늘어나서 국가 경제나 자연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과 이유 두 번째. 칼치기 유발

유럽과 미국에서는 과속차량보다 저속차량에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속차량보다 저속차량이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속 과태료보다 저속 과태료 범칙금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보험센터(Auto Insurance Center)에서 실제 연구 결과, 주변 차량보다 시속 8km/h 느린 차량이 고속도로 사고율을 10%까지 올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느리게 가면 사고율이 높아지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차량의 우측 앞지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리게 간다고 해서 빨리 가려는 차량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추월차로에서 차들이 정속 주행하고 있으면 빨리 가려는 차량은 좌우로 앞지르기하는 칼치기를 하게 됩니다. 느리게 가는 차량(혹은 정속 주행 차량)이 추월차로가 아닌 주행차로에 있었다면 칼치기 차량은 좌측 앞지르기만 하였을 것이고 다른 운전자들은 좌측만 신경 쓰면 되니 도로가 더욱 안전해지겠죠?

원인과 이유 세 번째.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경찰청에서는 어떻게든 도로의 사고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사고율을 보면서 도로의 제한 속도를 높였다 낮췄다 변경합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이 많아지니 사고율도 올라가더라"라는 결과가 나오면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맺음말

지정차로제가 짜증 나고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전해야 할 장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를 하는 것이니 이해하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며 항상 안전 운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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