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3년 7월부터 강화 예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3년 7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강화되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3년 7월부터 강화 예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정차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해당하는 주정차 금지 구역 5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및 회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5곳 정보를 보면 누구나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 불법 주정차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강제 견인 당하면 해당 차의 차주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신고제에 적발당하면 벌금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벌금과 자세한 내용 보기 : [바로가기]

23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되는 내용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한 것을 알아봤으니 강화되는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장소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장소에 왜 인도는 없었지? 의아했는데 드디어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잠시만 정차해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니 조심해야겠네요.

2. 지자체별로 다르던 신고에 걸리는 시간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불법 주정차 된 자동차를 신고하려면 기본은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촬영 간격이 2분이던 곳도 있고 3분이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1분으로 통일됩니다.

잠시 정차하기만 해도 주민신고제에 적발될 수 있겠지요.

3. 주민신고제 일일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횟수가 개인당 1일 3회에서 5회 정도였는데 무제한으로 바뀝니다.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으시던 분들이 더욱 많이 신고하시겠네요.


맺음말

"급한 용무로 잠시 정차했는데도 적발되고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야? 억울하고 짜증 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아주 찰나에 나는 것이니 다른 사람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될수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며 항상 안전 운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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