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치료비, 23년부터 변경되는 부담 방식 정리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다치면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23년부터 대인 치료비 부담 방식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변경되는 자동차 사고 시 대인 치료비 부담 방식 정보

22년 이전까지 치료비 부담 방식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기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미한 사고에도 오랜 기간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급증하여 과도한 보험비와 치료비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자동차가 충돌하여 A는 과실 비율이 80%, B는 과실 비율이 20% 발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간단한 타박상에도 몇개월 입원 치료를 하여도 B 보험사가 모든 치료비를 지급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B는 과실이 적은데도 보험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비 부담도 과실률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3년 이후 변경되는 치료비 부담 방식

자동차 사고 12급 이하는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23년도 변경 사항은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함이므로 상태가 위중한 11급 이상은 22년도와 치료비 부담 방식이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모두 지급.

예를 들어 A와 B 자동차가 충돌하여 A는 과실 비율이 70%가 나오고 B는 과실 비율이 30%가 나왔습니다. 이때 A가 14급 경상 부상인데도 입원 치료를 하여 총치료비 300만원이 나왔다면 B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치료비는 "(치료비 300만원-의무보험 보장액 50만원)*과실률 30%+의무보험 보장액 50만원=12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A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175만원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내던지 사비로 내어야 합니다. 단, 의무보험 보장액은 상해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 보기]
  • 12급 : 120만원
  • 13급 : 80만원
  • 14급 : 50만원

22년까지는 B가 과실 비율이 낮았어도 A의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는 좀 상식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23년부터는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서 없는 장기 치료도 어려워졌습니다. 진단서 없이 4주가 넘는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 치료비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병원에서도 함부로 발부해주지 않으므로 나이롱환자도 많이 줄어들겠지요.

맺음말

23년부터는 사고 후 진짜 아픈데도 치료를 잘 받지 못하거나 과실 비율 책정에 많은 분쟁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고 비율이 매우 낮은데도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하던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공유해드린 내용은 사고 후 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소에도 "양보/배려/예방 운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며 항상 안전 운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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