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 이용 방법 및 불법 주차 과태료 정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잘못 알아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 이용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이용 방법 및 불법 주차 과태료 정보

장애인 주차장이란?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출처 :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contents.do?mId=1105040000)
이미지와 같이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거나 바닥에 장애인 주차장 표식이 그려져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주차 가능 차량

  • 장애인 본인이 노란색 원형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부착한 차량
  • 장애인 보호자가 흰색 원형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
참고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장애인 본인이 주차하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 장애인 본인이라면 주민센터에 장애 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대여한 경우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면 몇칠 이내에 발급됩니다.
  • 장애인 보호자라면 가족 관계 증명서+장애 증명서+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정보

  • 주차한 경우는 제17조 4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 주차를 방해한 행위는 제17조 5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겠어"란 생각으로 주차장 앞에 주차했다가는 주차 방해 행위가 돼서 더 큰 벌금을 물게 되므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급한 일이 있다면 차라리 주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란?

  •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주차구역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행위
"주차금지 표지판이 왜 주차 방해 행위야?"라는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두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주차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내려서 치우고 다시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가중하기 때문에 주차 방해 행위가 됩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 위변조 시 과태료

  • 위조, 변조, 대여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스티커는 사람 기준이 아닌 차량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소유 차량이 변경된 경우 주차 스티커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방법

  1. 핸드폰에 안전 신문고 앱(구 생활불편신고)을 설치합니다.
  2. 앱 상단 메뉴 중 불법 주정차 신고를 터치합니다.
  3. [유형 선택] 버튼을 터치하고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메뉴를 터치합니다.
  4. 1분 간격으로 차량 번호판과 주차장이 보이도록 2장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맺음말

장애인 이란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쓸데없이 넓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장애인을 배려하고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항상 안전 운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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