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개정된 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리 공유

23년 1월부터 우회전 단속을 시작한다는데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개정된 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확인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23년 개정된 자동차 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리 공유

23년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총 3가지로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신호등이 빨간 불인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신호등이 초록 불인 경우
각각 케이스에 어떻게 우회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등에 따라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단 보행자용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하셔야 합니다. 무단횡단자라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벌금 및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은 지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신호등이 빨간 불인 경우

이런 경우 바로 앞 보행자용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용 신호등이 파란불이든지 빨간불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통과하셔야 합니다. 서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특수 보호 구역에서는 단속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직진 신호등이 초록 불인 경우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가 초록 불인 경우 행인이 없다면 서행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판단하여 행인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일시 정지 상태 유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일시 정지 상태에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보행자가 모두 건너갔다면 횡단보도가 초록 불일 때도 차량 통과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도중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일시 정지 없이 서행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단속 시작 날짜

23년 1월 22일부터 입니다.

벌금 및 벌점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어겨서 적발될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고 벌점은 10점입니다.

추가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교통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 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맺음말

횡단보도에서 행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로 보입니다. 미리미리 우회전 방법을 알아두어서 벌칙금 및 벌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항상 안전 운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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