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사고 뺑소니는 경찰 없이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사고 뺑소니를 당한 후 CCTV를 열람하려면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CCTV 직접 열람 방법에 관한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주정차 사고 뺑소니는 경찰 없이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CCTV 열람 권리

그동안 주정차 사고 후 뺑소니 차량을 잡기 위해 CCTV를 열람하려면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개인 정보 보호법 제35조에 의거 피해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며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CCTV 열람 시 주의 사항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CCTV 관리자는 영상에서 사고 낸 차량과 사고당한 차량 이외에는 메모지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줘야 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CCTV 열람 거부 시 해결 방법

CCTV 관리인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CTV 관리 담당자가 CCTV 영상 열람을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사고당한 당사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전화번호 : 118번)에 신고하여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CCTV 열람 현실적인 어려움

위의 내용은 법적인 열람 권리에 관한 설명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 첫 번째는 CCTV에 녹화된 타인의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정의입니다. 타인의 "얼굴? 자동차 외형? 자동차 번호?"등이 모호하군요.
  • 두 번째는 CCTV 관리자의 영상 모자이크 능력입니다. 모자이크 비용을 요청자가 내야하고, 모자이크에 드는 시간도 문제이군요.

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최대한 경찰 입회하에 CCTV 열람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맺음말

열람 조건이 어렵지만,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경찰도 바빠서이겠지만 CCTV 영상 확보를 잘 해주지 않아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CCTV 영상 확보를 하시면 뺑소니 사건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되시길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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